반응형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현금을 주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부간이라도 10년 동안 6억 이상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자식이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미성년이라면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 오히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있다면 차용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1억추가 공제 차용증 섬네일

반응형